육아휴직 급여, 한 달에 얼마 받을까? 2026년 월 최대 250만원 계산법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100%(200만원), 7개월부터 80%(160만원)입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6개월 차 상한이 450만원까지 오릅니다. 받는 조건과 신청 순서를 계산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회사를 잠시 쉬어도 소득이 끊기지 않도록, 고용보험에서 매달 육아휴직 급여를 줍니다. 2025년에 급여가 크게 오른 뒤 2026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2026년 8월에는 1~2주만 쓰는 단기 육아휴직도 생겼습니다. 얼마를 받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어떤 순서로 신청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부모가 모두 쓰면(6+6 부모육아휴직제) 6개월 차 상한이 450만원까지 오릅니다. 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 한 달에 얼마일까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처럼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주는 임금이라,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휴직 개월 차별로 지급률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사람이 1년을 쉬면, 1~3개월은 상한인 250만원씩, 4~6개월은 200만원씩, 7~12개월은 300만원의 80%인 240만원이 상한에 걸려 160만원씩 받습니다. 1년 동안 모두 2,310만원입니다.
한부모라면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
한부모 근로자는 1~3개월 상한액이 월 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4~6개월(200만원), 7개월 이후(80%, 160만원)는 일반 기준과 같습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주면서 상한액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동시에 써도 되고, 한 사람씩 차례로 써도 됩니다.
| 개월 차 | 부모 각각의 월 상한액 |
|---|---|
| 1~2개월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160만원(일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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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려면 필요한 조건
| 항목 | 내용 |
|---|---|
| 자녀 나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양 자녀 포함) |
| 고용보험 | 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 |
| 휴직 기간 |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을 것 |
| 근속기간 | 계속 근로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휴직을 거부할 수 있음 |
| 쓸 수 있는 기간 | 자녀 1명당 1년.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6개월 더(최대 1년 6개월) |
180일은 이 회사에서만 채울 필요 없이 이전 직장 기간까지 합쳐서 셉니다. 육아휴직은 3번까지 나눠서, 즉 모두 4번에 걸쳐 쓸 수 있습니다.
1~2주만 쉬는 단기 육아휴직(2026년 8월 20일 시행)
방학, 어린이집·학교 휴원이나 휴교,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처럼 짧게 집중해서 돌봐야 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방학 때문이라면 30일 전에 신청하고, 휴원·휴교나 입원 같은 긴급한 사유라면 신청한 당일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지지만 나눠 쓰는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고, 이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출산 예정일 전 출산처럼 급한 사정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확인서 제출: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냅니다. 이 서류가 들어가야 급여 신청이 처리되니 인사팀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 급여 신청: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합니다. 거주지나 회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도 됩니다.
- 매달 지급: 이후 휴직 기간 동안 달마다 신청해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원)를 받습니다.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고, 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액이 1~2개월 250만원에서 6개월 차 450만원까지 오르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모두 쓴 개월 차까지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실업급여는 모두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따지는 방법이 비슷하니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