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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내 월급에서 얼마나 떼갈까? 2026년 요율과 계산법

2026.09.09업무포탈(출) 직장인 가이드

월급명세서에서 가장 크게 빠지는 항목이 4대보험입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로 올라 근로자 부담은 세전 급여의 약 9.7%가 됐습니다. 보험별 요율과 비과세 식대가 보험료를 얼마나 줄여 주는지, 7월과 4월에 공제액이 달라지는 이유까지 계산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료, 내 월급에서 얼마나 떼갈까? 2026년 요율과 계산법
4대보험료, 내 월급에서 얼마나 떼갈까? 2026년 요율과 계산법 · 업무포탈(출)

월급명세서를 보면 4대보험이 가장 큰 덩어리로 빠져 있습니다. 2026년 1월 급여부터는 그 금액이 더 늘었습니다.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로 함께 올랐기 때문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0.4724% + 고용보험 0.9% ≒ 9.72%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월급에서 산재보험료가 빠졌다면 잘못된 공제입니다.

2026년 요율부터 확인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고, 오른 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세 가지입니다.

보험전체 요율근로자 부담회사 부담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의 0.9448%)
0.4724%0.4724%
고용보험
(실업급여)
1.8%0.9%0.9%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요율
산재보험업종별 (평균 약 1.47%)없음전액
근로자 부담 합계약 9.72%
국민연금은 2033년까지 매년 오릅니다.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돼 2033년에 13%가 됩니다. 근로자 부담으로 보면 지금 4.75%에서 최종 6.5%까지 올라갑니다. 보수월액 300만원 기준으로 지금은 142,500원이지만 2033년에는 195,000원이 됩니다.
연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33년~
전체 요율9%9.5%10%10.5%13%
근로자 부담4.5%4.75%5.0%5.25%6.5%

요율은 '월급'이 아니라 '보수월액'에 붙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립니다. 4대보험료는 월급 전체가 아니라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에 붙습니다.

보수월액 = 월 급여 − 비과세 항목(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대표적인 비과세가 식대입니다. 2023년부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라, 급여명세서에 식대 20만원이 잡혀 있으면 그만큼 보험료 계산 기준에서 빠집니다.

월 급여 300만원식대 비과세 없음식대 20만원 비과세
보수월액3,000,000원2,800,000원
4대보험 공제액291,520원272,080원
차이매달 19,440원 · 1년이면 233,280원

보험료뿐 아니라 소득세도 함께 줄기 때문에, 식대가 비과세로 처리되고 있는지 급여명세서에서 한 번 확인해 볼 만합니다. 다른 비과세 항목으로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원 한도) 등이 있습니다.

내 4대보험료 계산기

월급별로 얼마나 빠지나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로 잡혀 있다고 가정한 2026년 기준 공제액입니다.

세전 월급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합계
250만원109,25082,68010,86020,700223,490
300만원133,000100,66013,22025,200272,080
350만원156,750118,63015,58029,700320,660
400만원180,500136,61017,95034,200369,260
500만원228,000172,56022,67043,200466,430

단위: 원.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대체로 세전 월급의 9% 안팎이 4대보험으로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붙어서 실수령액이 정해집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국민연금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정해진 금액까지만 기준으로 삼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입니다(그 전까지는 상한 637만원·하한 40만원이었습니다). 월 소득이 700만원이어도 국민연금은 659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근로자 부담이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건강보험에도 상한이 있지만 훨씬 높아서 대부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7월에 갑자기 공제액이 늘어나는 이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정해지고, 매년 7월에 새로 적용됩니다. 작년에 연봉이 올랐다면 그 인상분이 올해 7월 급여부터 반영되는 구조라, 월급은 그대로인데 공제액만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4월에 정산합니다

건강보험료도 일단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매달 걷은 뒤, 실제 지급된 보수와 비교해 매년 4월 급여에서 정산합니다. 지난해에 연봉이 오르거나 성과급이 나왔다면 4월에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이른바 '건보료 폭탄'이라고 불리는 게 이것인데, 새로 부과된 게 아니라 덜 낸 만큼을 몰아서 내는 것입니다. 부담이 크면 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내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급여명세서 공제 항목에 산재보험이 들어가 있다면 잘못된 공제이니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하고 재산·소득 요건도 함께 봅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단시간·초단시간 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등 예외가 있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적용됩니다. 본인이 가입돼 있는지는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공제액이 이상하다면

공제액이 갑자기 달라졌거나 계산이 안 맞는다고 느껴질 때는 순서대로 확인해 보면 대부분 원인이 나옵니다.

  •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봅니다. 식대가 과세로 들어가 있으면 보험료가 더 나옵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내 실제 월급이 아니라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걷습니다. 신고 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내 신고 내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그래도 맞지 않으면 각 공단에 문의합니다. 국민연금 1355, 건강보험 1577-1000, 고용·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1588-0075입니다.
요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해마다 바뀌고, 입·퇴사 월이나 휴직 여부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각 공단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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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적용 요율과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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