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주 15시간 조건과 2026년 계산법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이면 한 주에 82,560원이고, 그보다 짧으면 시간에 비례합니다. 조건과 계산법을 계산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월급명세서나 알바 급여를 받아보고 "이게 맞나?" 싶었다면 주휴수당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넘게 일하고 정해진 날에 빠지지 않고 나왔다면,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건과 계산법,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5인 미만 회사에도 적용되고, 월급제라면 보통 월급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뭔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쉬는 날이 주휴일이고, 쉬었는데도 나오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대부분 일요일이지만 회사가 다른 요일로 정해도 됩니다.
즉 주 5일을 일해도 임금은 6일치를 받는 구조입니다. 시급제나 일급제로 일한다면 이 하루치가 급여에 따로 더해져야 합니다.
받는 조건은 두 가지
| 조건 | 내용 |
|---|---|
| 근로시간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 개근 | 그 주에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할 것(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해 둔 시간입니다. 계약은 주 12시간인데 바빠서 20시간을 일했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고, 반대로 계약이 주 20시간이면 그 주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대상이 됩니다.
얼마를 받나: 계산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고, 하루치는 8시간이 한도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50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 치까지만 나옵니다.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2025년 10,030원에서 2.9% 인상,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적용). 이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시간 | 주휴수당(시급 10,320원) |
|---|---|---|
| 40시간(주 5일 × 8시간) | 8시간 | 82,560원 |
| 30시간(주 5일 × 6시간) | 6시간 | 61,92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 20시간(주 2일 × 10시간) | 4시간 | 41,280원 |
| 15시간(주 3일 × 5시간) | 3시간 | 30,960원 |
| 15시간 미만 | 없음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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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결근, 지각, 연차는 어떻게 되나
조건에서 말하는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나왔는지를 봅니다. 늦게 왔더라도 출근은 한 것이므로 개근이 깨지지 않습니다.
| 상황 | 그 주 주휴수당 |
|---|---|
|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 지급 |
| 지각·조퇴·외출 | 지급(출근은 한 것으로 봄. 다만 늦은 시간만큼 임금 공제는 별개) |
| 연차휴가 사용 | 지급(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이라 결근이 아님) |
| 회사 휴업·공휴일 등 쉬는 날 | 지급(근로자 잘못이 아님) |
| 결근 1일 이상 | 그 주만 미지급 |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 대상 아님 |
퇴사하는 주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음 주에도 계속 일할 예정이어야 주휴수당이 나온다고 봤지만, 2021년 8월 4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금요일에 퇴사하면 그 주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지만, 주휴일(보통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하루 차이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월급을 받으면 따로 안 나오나요
월급제라면 대부분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할 때 쓰는 월 209시간이 그 근거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월 2,156,880원이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이 금액이고,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월급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최저임금에 넣는 수당만 따졌을 때)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급제인데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없다면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적혀 있더라도,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구분돼 있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못 받았다면
- 계약서와 명세서를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급여명세서의 주휴수당 항목과 실제 근무 기록을 비교합니다.
- 회사에 먼저 요청합니다. 계산 착오인 경우가 많으니 근거를 정리해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합니다.
-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가 받습니다.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도 같은 조건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연차휴가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 치 임금, 40시간 미만이면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면 한 주에 82,560원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깎이나요?
깎이지 않습니다.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각과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다만 늦거나 일찍 간 시간만큼 그날 임금이 공제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주휴일과 연차는 모두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기준이 되고,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합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