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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루 얼마일까? 2026년 상한액 68,100원 계산법

2026.08.25업무포탈(출) 직장인 가이드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조건과 받는 기간, 신청 순서를 계산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요약
2026년 실업급여 한눈에 보기 · 업무포탈(출)

결론부터: 하루 66,048원 ~ 68,100원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하루치로 계산합니다. 다만 위아래로 울타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하루 68,100원을 넘지 못하고, 아무리 적게 벌었어도 하루 66,048원은 보장합니다.

둘의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됩니다. 월급이 세전 340만원쯤을 넘어가면 사실상 거의 모두가 상한액을 받고, 그 아래는 대부분 하한액을 받습니다. 즉 월급이 얼마였든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월 198만~204만원 사이로 수렴합니다.

2026년은 좀 특별한 해였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해서 정하는데, 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66,048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한액은 2019년부터 66,000원에 묶여 있었죠. 하한액이 상한액을 추월하는 이상한 상황이 생겨서, 정부가 7년 만에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내 실업급여 계산해보기

실업급여 계산기

받으려면 이 네 가지

조건내용
가입기간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
퇴사 사유비자발적 퇴사 (계약만료, 권고사직, 폐업, 회사 사정 등)
근로 의사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상태
구직 활동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
가장 많이 걸리는 건 180일입니다.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받은 날을 세는 숫자입니다. 주 5일 근무자는 보통 유급 주휴일까지 쳐서 한 달에 약 26일이 쌓이므로, 대략 7~8개월은 일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딱 6개월 채우고 퇴사하면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발적 퇴사인데 받을 수 있는 경우

제 발로 나온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가 꽤 넓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또는 최저임금 미달
  • 회사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부당한 차별 대우
  • 주 5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2개월 이상 이어진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더는 일할 수 없는데 회사가 휴직을 안 준 경우
  • 임신·출산·육아, 또는 가족 간병으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

이 경우엔 증빙이 전부입니다. 급여명세서, 카톡·메일 기록, 진단서, 통근 경로 캡처처럼 퇴사 전에 미리 모아둔 자료가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나오고 나서 모으려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 3년150일180일
3년 ~ 5년180일210일
5년 ~ 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신청 순서

  1.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처리했는지 확인 (회사가 늦게 하면 신청이 밀립니다)
  2. 워크넷에 구직 등록
  3.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
  5. 인정되면 1주 뒤부터 지급 시작, 이후 1~4주마다 실업인정
기한이 있습니다.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소멸합니다. 재취업했다가 다시 쉬게 되더라도 이 12개월은 계속 흘러가니, 퇴사하면 일단 빨리 신청부터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덧붙여서

  • 수급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안 하면 부정수급이 되고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낼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을 남기고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일하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남은 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3회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는 실업인정 주기가 짧아지고 구직활동 요건이 더 빡빡해집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한 경우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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