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루 얼마일까? 2026년 상한액 68,100원 계산법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조건과 받는 기간, 신청 순서를 계산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하루 66,048원 ~ 68,100원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하루치로 계산합니다. 다만 위아래로 울타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하루 68,100원을 넘지 못하고, 아무리 적게 벌었어도 하루 66,048원은 보장합니다.
둘의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됩니다. 월급이 세전 340만원쯤을 넘어가면 사실상 거의 모두가 상한액을 받고, 그 아래는 대부분 하한액을 받습니다. 즉 월급이 얼마였든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월 198만~204만원 사이로 수렴합니다.
2026년은 좀 특별한 해였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해서 정하는데, 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66,048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한액은 2019년부터 66,000원에 묶여 있었죠. 하한액이 상한액을 추월하는 이상한 상황이 생겨서, 정부가 7년 만에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내 실업급여 계산해보기
실업급여 계산기
받으려면 이 네 가지
| 조건 | 내용 |
|---|---|
| 가입기간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 |
|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 (계약만료, 권고사직, 폐업, 회사 사정 등) |
| 근로 의사 |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상태 |
| 구직 활동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 |
가장 많이 걸리는 건 180일입니다.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받은 날을 세는 숫자입니다. 주 5일 근무자는 보통 유급 주휴일까지 쳐서 한 달에 약 26일이 쌓이므로, 대략 7~8개월은 일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딱 6개월 채우고 퇴사하면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발적 퇴사인데 받을 수 있는 경우
제 발로 나온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가 꽤 넓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또는 최저임금 미달
- 회사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부당한 차별 대우
- 주 5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2개월 이상 이어진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더는 일할 수 없는데 회사가 휴직을 안 준 경우
- 임신·출산·육아, 또는 가족 간병으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
이 경우엔 증빙이 전부입니다. 급여명세서, 카톡·메일 기록, 진단서, 통근 경로 캡처처럼 퇴사 전에 미리 모아둔 자료가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나오고 나서 모으려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 3년 | 150일 | 180일 |
| 3년 ~ 5년 | 180일 | 210일 |
| 5년 ~ 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신청 순서
-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처리했는지 확인 (회사가 늦게 하면 신청이 밀립니다)
- 워크넷에 구직 등록
-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인정되면 1주 뒤부터 지급 시작, 이후 1~4주마다 실업인정
기한이 있습니다.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소멸합니다. 재취업했다가 다시 쉬게 되더라도 이 12개월은 계속 흘러가니, 퇴사하면 일단 빨리 신청부터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덧붙여서
- 수급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안 하면 부정수급이 되고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낼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을 남기고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일하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남은 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3회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는 실업인정 주기가 짧아지고 구직활동 요건이 더 빡빡해집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한 경우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