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퇴직금은 얼마일까? 평균임금부터 지급 기한까지
퇴직금은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1년 이상 일하면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1일 평균임금이 무엇인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언제 어떤 계좌로 들어오는지를 계산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선심 써서 주는 돈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하려면 막힙니다. "평균임금"이라는 낯선 말이 나오고, 상여금이 들어가는지 아닌지도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공식 자체는 한 줄이니, 그 한 줄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치 월급이 쌓인다고 생각하면 대체로 맞습니다.
나는 받을 수 있나?
두 가지만 만족하면 됩니다.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흔한 오해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퇴직금에는 5인 미만 사업장 예외가 없습니다. 연차와 달리 회사 규모를 따지지 않고, 계약직·단시간·파견 등 고용 형태도 가리지 않습니다. 3명이 일하는 가게에서 2년을 일했어도 퇴직금은 받습니다.
평균임금이 뭔가요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날짜 수(보통 89~92일)로 나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더합니다. 지난 1년간 받은 정기 상여금의 3/12, 그리고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입니다. 1년치를 3개월분으로 잘라 넣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 항목 | 평균임금에 넣나요 |
|---|---|
| 기본급 | 넣습니다 |
| 고정 수당(식대·직책수당 등) | 넣습니다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실제 받은 금액을 넣습니다 |
| 정기 상여금 | 연간 총액의 3/12을 넣습니다 |
| 미사용 연차수당 | 전년도 지급분의 3/12을 넣습니다 |
|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 대체로 빠집니다 |
| 경조사비·복지포인트 등 은혜적 금품 | 빠집니다 |
퇴직금 계산기
계산 예시로 감 잡기
월 급여 350만 원으로 5년(1,826일)을 일했다고 하겠습니다. 3개월 임금 총액은 1,050만 원, 그 기간이 91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15,384원입니다. 여기에 30일과 1,826/365를 곱하면 약 1,731만 원이 나옵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으면 더 올라갑니다.
| 근속 기간 | 월 300만원 | 월 400만원 |
|---|---|---|
| 1년 | 약 297만원 | 약 396만원 |
| 3년 | 약 891만원 | 약 1,188만원 |
| 5년 | 약 1,484만원 | 약 1,979만원 |
| 10년 | 약 2,969만원 | 약 3,958만원 |
상여금·연차수당을 빼고 3개월을 91일로 본 대략적인 값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위 공식이 그대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도 | 계산 방식 |
|---|---|
| 퇴직금제도 |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 기준. 위 공식 그대로입니다. |
| DB형 (확정급여형) |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진 형태로, 사실상 위 공식과 같습니다. |
| DC형 (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년 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넣고, 그 돈을 본인이 굴립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언제, 어떻게 들어오나
-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미룰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2022년 4월부터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IRP 계좌로 입금됩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일부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못 받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세금은 얼마나 떼나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오래 일해서 한 번에 받는 돈에 높은 세율이 그대로 붙으면 불리하기 때문에,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세금을 낮춥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IRP에 넣어둔 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덜 냅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한 번쯤 따져볼 만합니다.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안 됩니다
과거에는 자유로웠지만 지금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부담,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임금피크제 시행 등이 대표적입니다. 회사가 사정을 이유로 임의로 정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들어가서 퇴직금을 올려줍니다. 퇴사 전에 남은 연차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고용노동부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 규정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나의 퇴직금 계산기'나 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