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얼마 받아야 맞을까?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법
야근을 하고도 통장에 얼마가 더 찍혀야 맞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 야간근로는 여기에 0.5배가 더 붙고, 휴일근로는 8시간을 넘기면 2배가 됩니다.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을 구하는 법부터 겹칠 때의 배수, 포괄임금제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계산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야근을 하고도 통장에 얼마가 더 찍혀야 맞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준 대로 받고 넘어가기 쉽지만, 배수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 자체는 곱셈 몇 번이니, 기준이 되는 시급부터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연장은 1.5배, 휴일은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 야간은 여기에 0.5배가 더 붙습니다.
먼저 내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기준이 되는 건 실수령액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과 식대·직책수당 같은 고정수당은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그때그때 다른 연장수당은 빠집니다.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실 텐데, 주 40시간을 일하면 유급 주휴 8시간이 더해져 한 주에 48시간분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이걸 한 달로 환산하면 48 × 365 ÷ 7 ÷ 12 ≒ 209시간이 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통상임금 300만원일 때 통상시급 |
|---|---|---|
| 40시간 (풀타임) | 209시간 | 14,354원 |
| 35시간 | 약 183시간 | 약 16,393원 |
| 30시간 | 약 157시간 | 약 19,108원 |
| 20시간 | 약 105시간 | 약 28,571원 |
세 가지 수당, 배수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엇에 대한 50%인지'가 달라서 실제로 받는 배수가 갈립니다.
| 구분 | 기준 | 가산 | 받는 배수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 | +50% | 통상시급 × 1.5 |
| 야간근로 | 밤 10시 ~ 다음날 새벽 6시 사이 근무 | +50% | 가산 0.5만 추가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주휴일·관공서 공휴일 등에 근무 | +50% | 통상시급 × 1.5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 | +100% | 통상시급 × 2.0 |
야간근로만 배수가 아니라 '가산 0.5'로 적혀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다른 근로와 겹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밤 11시까지 야근을 했다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라서, 연장 가산과 야간 가산이 둘 다 붙습니다.
평일 밤 10시 이후 야근 → 연장 1.5 + 야간 0.5 = 통상시급의 2배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 → 휴일 1.5 + 야간 0.5 = 통상시급의 2배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휴일 2.0 + 야간 0.5 = 통상시급의 2.5배
내 초과근무수당 계산기
예시로 감 잡기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주 40시간(209시간) 근무자가 한 달 동안 연장 10시간(그중 3시간은 밤 10시 이후), 휴일근로 10시간(8시간 + 초과 2시간)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통상시급은 300만 원 ÷ 209 = 14,354원입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연장근로 10시간 | 14,354 × 1.5 × 10 | 215,310원 |
| 야간 가산 3시간 | 14,354 × 0.5 × 3 | 21,531원 |
| 휴일근로 8시간 | 14,354 × 1.5 × 8 | 172,248원 |
| 휴일 초과 2시간 | 14,354 × 2.0 × 2 | 57,416원 |
| 합계 | 466,505원 |
세전 금액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이 없습니다
제56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야근을 해도 1.5배가 아니라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만 받습니다. 주 12시간 연장 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니, 시행 여부는 그때그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초과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 20시간분이 급여에 포함돼 있다"는 계약이라도, 실제로 일한 시간이 그보다 많으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법정수당을 없애 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이때 필요한 건 실제 근로시간을 보여주는 자료라서, 출퇴근 기록·업무용 메신저 로그·사원증 태그 기록을 평소에 남겨 두면 훨씬 유리합니다.
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설날·추석·광복절 같은 관공서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입니다. 그날 출근했다면 휴일근로수당 대상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다른 날과 바꾸는 '휴일 대체'를 했다면 그날은 평일이 되어 가산이 붙지 않는데, 이 절차 없이 그냥 다른 날 쉬라고 한 것은 대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당 대신 휴가로 받을 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제57조, 보상휴가제). 이때도 가산은 그대로라서 연장근로 10시간이면 15시간의 휴가가 나와야 맞습니다. 10시간짜리 휴가로 퉁치는 건 계산이 틀린 겁니다.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
당사자가 합의해도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한도를 넘겼다고 수당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은 그대로 받고, 한도 위반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못 받았다면
수당을 안 줬다면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3년 치까지 거슬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모아 실제 근로시간과 지급액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 회사에 먼저 정정을 요청합니다. 단순 계산 착오인 경우도 꽤 많습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습니다.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야근수당과 똑같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53조·제56조·제57조와 고용노동부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과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