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사인 전에 뭘 봐야 할까? 서면 필수 항목과 2026년 기준
근로계약서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을 받아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월 2,156,880원) 기준으로 확인할 항목을 계산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첫 출근 날 계약서를 쓰고 그대로 두고 나온 적이 있다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한 장을 받아 두는 것까지가 회사의 의무입니다. 나중에 임금이나 연차로 다툴 때 가장 먼저 꺼내 보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어떤 항목이 꼭 들어 있어야 하는지, 어디를 눈여겨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전자문서로 받아도 서면 교부로 인정되니, 메일이나 전자계약 링크로 받았다면 따로 저장해 두세요.
작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두 장을 만들어 한 장은 근로자가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요구하지 않았다는 말은 회사의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전자계약 서비스나 메일로 받은 PDF도 교부로 인정되니, 받은 파일은 따로 내려받아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면에 꼭 있어야 하는 네 가지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임금 | 구성항목(기본급·상여금·각종 수당),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지급일 |
| 소정근로시간 | 1일·1주 몇 시간인지,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
| 휴일 |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 그 밖의 유급휴일 |
| 연차유급휴가 | 며칠이 발생하고 어떻게 쓰는지 |
이 네 가지가 빠진 계약서를 받았다면 서면 교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금액이 적혀 있더라도 무엇이 기본급이고 무엇이 수당인지 나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준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적는 항목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는 위 네 가지에 더해 다음 항목까지 담고 있습니다. 법에서 서면 교부까지 강제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분쟁을 막으려면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지, 정했다면 시작일과 종료일
- 근무장소와 담당 업무: 나중에 전보나 직무 변경을 다툴 때 기준이 됩니다
- 사회보험 적용 여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항목별로 이렇게 확인하세요
임금: 합계보다 구성이 중요합니다
"월 300만원"처럼 합계만 적힌 계약서가 가장 위험합니다. 기본급과 수당이 나뉘어 있지 않으면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없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기준도 흔들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 방식이라면, 몇 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얼마로 들어 있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적힌 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그 차액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9시 출근 18시 퇴근이면 9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 1시간을 뺀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적혀 있지 않거나 실제로 쉬지 못한다면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과 연차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습: 감액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수습이라고 아무 때나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의 90%까지 줄이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3개월이 지나면 100%입니다
· 단순노무업무 종사자가 아닐 것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의 90%는 9,288원입니다. 계약서에 "수습 3개월 급여 80%"처럼 적혀 있다면 그 조항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 효력이 없습니다.
월급이 최저임금에 맞는지 계산해보기
월급제라면 시급으로 바꿔 봐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누는 기준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을 더한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209시간, 여기에 10,320원을 곱하면 월 2,156,880원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최저 월급(2026년) |
|---|---|---|---|
|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 35시간 | 7시간 | 183시간 | 1,888,560원 |
| 30시간 | 6시간 | 156시간 | 1,609,920원 |
| 20시간 | 4시간 | 104시간 | 1,073,280원 |
| 15시간 | 3시간 | 78시간 | 804,960원 |
근로계약서 임금 점검 계산기
이런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 "1년 안에 그만두면 교육비 300만원을 배상한다"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 "연차는 없다",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므로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한다" — 퇴직 전에 미리 나눠 주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실제가 다를 때
적힌 근로조건과 실제 일하는 조건이 다르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가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다툼이 생겼을 때 근로자 쪽의 증거가 됩니다. 받은 즉시 사진을 찍어 두거나 파일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안 주면 어떻게 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고,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퇴사 후에도 회사에 사본을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 먼저 회사에 요청합니다. 담당자가 잊은 경우가 많으니 메일이나 메신저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청하세요.
- 증거를 모아 둡니다.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는 계약서가 없을 때 근로조건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꼭 적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이 네 가지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주는 것도 서면 교부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주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나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시급 9,288원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라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과 실제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항은 제15조에 따라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과 연차는 모두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서의 시간이 실제와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15조·제17조·제19조·제20조·제42조·제54조·제114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