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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차는 며칠일까? 발생 기준부터 미사용 수당까지

2026.08.11업무포탈(출) 직장인 가이드

연차는 회사가 주는 혜택이 아니라 법이 정한 권리입니다. 1년 미만은 며칠인지, 3년 차부터 왜 늘어나는지, 안 쓰면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내 연차는 며칠일까? 발생 기준부터 미사용 수당까지
내 연차는 며칠일까? 발생 기준부터 미사용 수당까지 · 업무포탈(출)

연차는 회사가 주는 혜택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는 올해 며칠이지?" 하면 헷갈립니다. 입사 1년 차와 2년 차의 계산이 다르고, 회사마다 기준일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내 연차가 몇 개인지,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먼저, 나에게 연차가 있긴 한가?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법정 연차가 생깁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것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해당 기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것
4인 이하 사업장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라면 법정 연차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더 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건 취업규칙을 따릅니다.

1년 미만이면 — 한 달 개근에 하루

입사 1년이 안 됐다면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1월 1일 입사자가 1월을 개근하면 2월 1일에 하루가 생기는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1년 차에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주의할 점은 사용 기한입니다. 이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그 뒤에는 소멸합니다.

1년을 넘기면 — 매년 15일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한 번에 생깁니다. 1년 차의 11일과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근속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다만 가산분을 포함해 최대 25일이 한도입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속 기간연차 일수
1년 미만매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1년 ~ 2년15일
3년 ~ 4년16일
5년 ~ 6년17일
7년 ~ 8년18일
9년 ~ 10년19일
21년 이상25일 (상한)

🗓️ 내 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위 계산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보통 1월 1일)으로 모든 직원의 연차를 한 날짜에 맞춥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면 연도 중 입사자는 첫해에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연차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15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어느 방식을 쓰든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다면, 퇴직 시점에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내 회사가 어느 기준인지는 취업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 쓰면 돈으로 받나?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계산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그런데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법대로 밟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 구두 안내나 단체 공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별 서면 촉진이어야 합니다.
  • 1차·2차 촉진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합니다.
  • 회사가 사용일을 지정했는데 그날 실제로 일을 시켰다면, 촉진은 무효가 되고 수당 의무가 남습니다.

자주 묻는 것

연차를 당일에 써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사전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연차를 거부할 수 있나요?

연차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가 시기를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부가 아니라 변경 요청입니다.

연차를 몰아서 써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며칠씩 나눠 쓸지 붙여 쓸지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분쟁이 생겼다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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