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차는 며칠일까? 발생 기준부터 미사용 수당까지
연차는 회사가 주는 혜택이 아니라 법이 정한 권리입니다. 1년 미만은 며칠인지, 3년 차부터 왜 늘어나는지, 안 쓰면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연차는 회사가 주는 혜택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는 올해 며칠이지?" 하면 헷갈립니다. 입사 1년 차와 2년 차의 계산이 다르고, 회사마다 기준일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내 연차가 몇 개인지,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먼저, 나에게 연차가 있긴 한가?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법정 연차가 생깁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것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해당 기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것
1년 미만이면 — 한 달 개근에 하루
입사 1년이 안 됐다면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1월 1일 입사자가 1월을 개근하면 2월 1일에 하루가 생기는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1년 차에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주의할 점은 사용 기한입니다. 이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그 뒤에는 소멸합니다.
1년을 넘기면 — 매년 15일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한 번에 생깁니다. 1년 차의 11일과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근속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다만 가산분을 포함해 최대 25일이 한도입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근속 기간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 1년 ~ 2년 | 15일 |
| 3년 ~ 4년 | 16일 |
| 5년 ~ 6년 | 17일 |
| 7년 ~ 8년 | 18일 |
| 9년 ~ 10년 | 19일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 내 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위 계산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보통 1월 1일)으로 모든 직원의 연차를 한 날짜에 맞춥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면 연도 중 입사자는 첫해에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연차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15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안 쓰면 돈으로 받나?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계산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그런데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법대로 밟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 구두 안내나 단체 공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별 서면 촉진이어야 합니다.
- 1차·2차 촉진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합니다.
- 회사가 사용일을 지정했는데 그날 실제로 일을 시켰다면, 촉진은 무효가 되고 수당 의무가 남습니다.
자주 묻는 것
연차를 당일에 써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사전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연차를 거부할 수 있나요?
연차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가 시기를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부가 아니라 변경 요청입니다.
연차를 몰아서 써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며칠씩 나눠 쓸지 붙여 쓸지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야근수당과 똑같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도 들어갑니다.